화장품이란
코스메틱(Cosmetics)의 의미와 어원 : 화장품=Cosmetics 그리스어로 '잘 정리하다', '잘 감싼다'라는 의미이다. 인간을 잘 싸서 질서 있게 조화시키는 도구를 뜻한다. '코스메티코스(Cosmeticos)'로, 혼돈을 의미하는 카오스의 반대개념으로 '질서 있는 체계' 또는 '조화'를 뜻한다. 고대 그리스어인 '코스모스(Cosmos:우주, 신의 명령)'에서 유래하였다.
화장품 : 화장품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범위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공통적이다. 각종 성분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신체에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며 신체 및 모발을 청결히 하고 또한 건강하게 하여 아름다움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향장품 : 화장품과 향료를 총칭하는 것이다. 향취의 발산을 주목적으로 한 향료 제품과 피부의 살균작용이나 수렴작용 등 피부 보호 및 미화를 주목적으로 한 화장품.
화장품의 법적 체계
1) 화장품법-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행정규칙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능에 관한 규정,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화장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국내 화장품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
화장품법의 제정 : 우리나라는 1953년 제정된 약사법 내의 화장품 관련 법규에 따라 화장품 산업이 규제를 받아오던 중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과 외국 화장품에 대한 경쟁력 배양을 위해 약사법 중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법규를 분리하여 2000년 7월에 새롭게 화장품법을 제정하였다. 2018년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정의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과거 약사법의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유지 또는 증진'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이 신설되어 과거 화장품의 정의보다 좀 더 확대되었다.
화장품, 의약외품 및 의약품의 차이점
의약품(질병이나 질환을 가진 사람, 즉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과 화장품(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의약품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동물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 구조나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위생용품이나 기구기계는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약외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약리효과를 가진 것을 말한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화장품처럼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강청결제나 치약 등의 제품이 해당된다.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은 사용목적, 대상 부위, 허가 규정, 유통경로, 가격, 연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사용목적과 대상 부위에 따른 구분 : 기초화장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인체세정용, 방향용, 목욕용, 영유아용 등
허가 규정에 따른 구분 :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등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갖는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화장품 사용 시 주의 사항
공통 사항
1) 화장품사용 시 또는 사용 후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 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등과 상담할 것
2) 상처가 있는 부위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 )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개별 사항
1)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럽 :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2) 팩 : 눈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3) 두발용, 두발염색용 및 눈화장용 제품류 :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4) 모발용 샴푸 :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사용 후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5) 퍼머넌트웨이브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제품 : 두피·얼굴·눈·목·손등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얼굴등에 약액이 묻었을 때에는 즉시물로 씻어낼 것, 특이체질, 생리 또는 출산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등은 사용을 피할 것, 머리카락의 손상 등을 피하기 위하여 용법·용량을 지켜야 하며, 가능하면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볼 것, 섭씨 15 도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하고,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개봉한 제품은 7일이 내에 사용할 것(에어로졸제품이 나 사용 중 공기유입이 차단되는 용기는 표시하지 아니함), 제2단계 파마액 중 그 주성분이 과산화수소인 제품은 검은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할 것
6) 외움부 세정제 : 정해진용법과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 만 3세 이하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만직전의 외음부주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을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프로필렌글리콜함유제품만 표시)
7) 손·발의피부연화제품(요소제제의 핸드크림 및 풋크림) : 눈, 코 또는 입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하여사용 할 것,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을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프로필렌글리콜함유제품만 표시)
8) 체취 방지용 제품 :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
9)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제품(무스의 경우제외) :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 상분 사하지 말 것, 가능하면인 체에서 2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눈주위 또는 점막등에 분사하지 말 것 → 다만, 자외선차단제의 경우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분사가스는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0)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 :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11)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Alpha Hydroxy Acid, AHA) 함유제품 (0.5퍼센트 이하의 AHA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 :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 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은 제외, 일부에 시험사용하여 피부이상을 확인할 것,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AHA 성분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만 표시
12)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 : 다음 사람은 사용하지 말 것 [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상태로 되거나 피부이상반응(부종, 염증등)이 일어나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지금까지 이 제품에 배합되어 있는 ‘과황산염’이 함유된 탈색제로 몸이 부은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 중 또는 사용직후에 구역, 구토등속이 좋지 않았던 사람 (이 내용은‘과황산염’이 배합된 염모제에만 표시)- 지금까지 염모제를 사용할 때 피부이상반응(부종, 염증등)이 있었거나, 염색 중 또는 염색직후에 발진, 발적, 가려움등이 있거나 구역, 구토등속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 미열, 권태감, 두근거림, 호흡곤란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코피등의 출혈이 잦고 생리, 그밖에 출혈이 멈추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사람, 이 제품에 첨가제로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에 의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프로필렌글리콜함유제제에만 표시) ] [ 염모제사용 전의 주의- 염색 전 2일 전(48시간 전) 에는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Patch Test: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실시할 것 →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등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할 것, 눈썹, 속눈썹등은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말 것 → 염모액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음- 그밖에 두 발 이외에는 염색하지 않도록 할 것- 면도직후에는 염색하지 말 것- 염모전후 1 주간은 파마·웨이브(퍼머넌트웨이브)를하지말 것 ][ 염모시의 주의- 염모액 또는 머리를 감는 동안 그 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눈에 들어가면 심한 통증을 발생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 눈에 손상(각막의 염증)을 입을 수 있음 만일,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바로물 또는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잘 씻고 곧바로 안과전문의의 진찰을 받도록 할 것 또한 임의로 안약 등을 사용하지 말 것, 염색 중에는 목욕을 하거나 염색 전에 머리를 적시거나 감지 말 것 땀이 나물방울 등을 통해 염모액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음- 염모 중에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등의 피부이상이 나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염색을 중지하고 염모액을 잘 씻어낼 것 그대로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염모액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곧바로물등으로씻어낼 것- 손가락이나 손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을 끼고 염색할 것-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염모 할 것 ][ 염모 후의 주의- 머리, 얼굴, 목덜미등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등 피부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그 부위를 손으로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로 피부과전문의의 진찰을 받도록 할 것 임의로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 염모 중 또는 염모 후에 속이 안 좋아지는 등 신체이상을 느끼는 사람은 의사에게 상담하도록 할 것][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혼합한 염모액을 밀폐된 용기에 보존하지 말 것 혼합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으로 용기가 파손될 염려가 있어 위험함 또한 혼합한 염모액이 위로 튀어오르거나 주변을 오염시키고 지워지지 않게 됨- 혼합한액의 잔액은 효과가 없으므로 잔액은 반드시 바로 버릴 것- 용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버릴 것- 사용 후혼합하지않은액은직사광선을 피하고 공기와 접촉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13) 탈염·탈색제 :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상태로 되거나 피부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할 것- 두피, 얼굴, 목덜 미애부스럼, 상처, 피부병이 있는 사람- 생리 중,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출산 후, 병중이거나 또는 회복 중에 있는 사람, 그밖에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 [ 다음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특이체질, 신장질환, 혈액질환등의병력이 있는 사람은 피부과전문의와 상의하여 사용할 것- 이 제품에 첨가제로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에 의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 사용 전의 주의-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말 것 제품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음- 두발 이외의 부분(손발의 털등) 에는 사용하지 말 것 피부에 부작용(피부이상반응, 염증등) 이나타날 수 있음- 사용을 전후하여 1주일 사이에는 퍼머넌트웨이브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제품 또는 머리 감는 동안제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만일,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바로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15분이 상 씻어 흘려내고 곧바로 안과전문의의 진찰을 받을 것 임의로 안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사용 중에 목욕을 하거나 사용 전에 머리를 적시거나 감지 말 것 땀이나 물방울 등을 통해 제품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음, 사용 중에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등 피부의 이상을 느끼면 즉시사용을 중지하고 잘 씻어낼 것- 제품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곧바로물등으로씻어낼 것- 손가락이나 손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을 끼고 사용할 것-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 두피, 얼굴, 목덜미등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등 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한 때에는 그 부위를 손등으로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로 피부과전문의의 진찰을 받을 것 임의로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구역, 구토 등 신체에 이상을 느끼는 사람은 의사에게 상담할 것 ] [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혼합한 제품을 밀폐된 용기에 보존하지 말 것 혼합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으로 용기가 파열될 염려가 있어 위험함 또한 혼합한 제품이 위로 튀어 오르거나 주변을 오염시키고 지워지지 않게 됨- 혼합한 제품의 잔액은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바로 버릴 것- 용기를 버릴 때는 뚜껑을 열어서 버릴 것]
14)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함유제품에 만 표시) : [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다음의 약이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 것- 땀발생억제제(Antiperspirant), 향수, 수렴로션(Astringent Lotion)은 이 제품 사용 후 24시간 후에 사용할 것- 부종, 홍반, 가려움, 피부염(발진, 알레르기), 광과민반응, 중증의 화상 및 수포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제품의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 그 밖의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중따가운느낌, 불쾌감, 자극이발생활경우 즉시 닦아내 어제 거하고 찬물로 씻으며, 불쾌감이나 자극이 지속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매일 사용하지 말 것- 이 제품의 사용전후에 비누류를 사용하면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이 제품은 외용으로만 사용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눈 또는 점막에 닿았을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어 내고붕산수(농도약 2%)로 헹구어낼 것- 이 제품을 10분이 상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하지 말 것- 제모에 필요한 시간은 모질(毛質)에따라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시간 내에 모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할 것 ]
15) 그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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