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의 탄생 배경
화장품은 인간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부여해주는 이미지적인 측면이 강한 제품이다.
과거의 화장품은 단순히 피부에 보습을 주어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눈과 입술 부분을 메이크업하는 정도의 개념이었으나, 최근의 화장품은 인터넷, TV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게 됬다. 고령화 인구의 증가 및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효능 및 효과가 강조된 화장품의 유효성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게 됬다. 화장품 업계는 1990년대에 들어 포화상태에 달한 화장품시장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각기 특수한 기능을 갖는 기능성화장품 개발이 시급해졌다. 당시에는 화장품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약사법에 화장품 관련 내용의 일부가 편입되어
실제적인 기능성화장품의 개발과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2000년 7월 별도의 화장품법 제정·시행 되었고, 2001년 9월 26일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되어, 기능성화장품은 법적인 근거를 갖는 실체로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5월 화장품법 개정되어 7종의 기능성화장품 추가되었다. 기존의 '기능'의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만 기능성화장품이었으나, 개정된 ‘기능’의 범위는 염모, 제모, 탈모방지도 포함되었다. 추가된 기능성화장품은 모발색상변화제(탈염제·탈색제), 제모제, 탈모증상 완화제, 여드름성 피부 완화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완화제, 튼살에 따른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화장품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가 기능성화장품의 도입 촉진되어, 기능이 강화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계기 마련됬다. 최근 화장품 경향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 요인이 과거 “브랜드 인지도”에서 “목적성·기능성”으로 옮겨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경호르몬이나 유전자변형에 따른 화장품 성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천연성”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가 반영되어 천연물을 중심으로 한 기능성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피부세포의 분화, 노화현상의 규명, 인공세포의 개발 등 피부과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소비트렌드를 맞추기 위해 여러 기능성 천연 화장품이 개발됬다. 미백, 보습, 자외선 차단 및 흡수, 유해산소 제거, 콜라겐 합성, 피부주름방지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천연 소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1) 천연물 중심의 기능성화장품
- 1차 가공제품 제작 :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직접 추출된 비가공 천연물, 단백질, 배양물 등의 소재에 기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발효나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만듦.
- 최종 소재 및 완제품 생산 : 소재가 가진 기능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안정화, 제형화, 전달체계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함.
기능성화장품의 법적 정의
1. 화장품(화장품법 제2조 제1항)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 다만, 「약사법」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화장품법 제2조 제2항)
-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나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빛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엔 일부 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 제출자료 : 기원(起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우리나라 : 미백개선,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3가지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
※ 미국 : 자외선 차단만 의약외품(OTC Drug)으로 인정하여 심사한다. Cosmeceutical (화장품 Cosmetics + 제약 Pharmaceutical)은 인정하지 않는다. 화장품 마케팅을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 EU : 회사에서 화장품은 명백히 의약품과 다른 것이기에 기능성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화장품에 그 어떤 의미 부여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일본 : 미백개선 기능을 하는 화장품만 약용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그 외는 일반 화장품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를 제외한 3개국은 화장품은 어디까지 나 피부에 경미한 작용을 하는 보조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수입된 수입 화장품 들을 보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마크가 가끔 보이는 것은 수입화장품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국내 화장품 법 기준에 맞춘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거쳐 각 기능성 인증을 받은 것으로, 수입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증을 받아 기능성화장품이 되어 표기를 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2) 기능성화장품의 속성 : 기능성화장품 (Cosmeceuticals) = 화장품 (Cosmetics)+의약품 (Phamaceuticals)으로서,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고는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된 용어가 아니라, 의약품과 화장품의 양 그룹 사이에 존재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제품을 의미한다. 기능성화장품이란 구체적인 효능·효과가 강조된 의약품적 성격과 피부에 대한 안전성이 강조된 화장품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기능성화장품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고시원료’를 용량에 맞춰 사용했을 때 승인을 얻어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비고시원료이나 화장품회사 등에서 특정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따로 인증 받아 기능성화장품을 제조할 수도 있다.
- 화장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 :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속성들 중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은 매우 중요한 속성이다.
안전성 | 안전성이 좋다는 것은 피부에 대한 자극, 알러지, 독성 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안정성 | 안정성이 좋다는 것은 제품이 보관에 따른 변질, 변색, 미생물의 오염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
사용성 | 사용성이 좋다는 것은 피부에 바를 때 손놀림이 좋고 잘 바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효성 | 유효성이 좋다는 것은 피부에 바른 후 적절한 보습, 자외선 차단, 노화 억제 등의 구체적인 효능·효과를 부여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대상 :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책임 판매업자(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
- 심사 또는 보고 사항 : 품목별로 안정성,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다.
기능성화장품의 현황
1. 화장품의 현황
1) 화장품산업의 특징 : 화장품산업은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에 속한다. 화장품산업은 생산 단위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다른 산업보다 약 10% 정도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화장품산업도 지속 성장하여 국내 화장품시장은 1인당 소비금액 면에서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시장이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업계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의 국내업체와 다국적기업이 저성장 경제, 글로벌화, 유통환경의 급변 등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2) 화장품산업 현황
2020년 화장품산업은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 소매판매 침체 속 자유 소비재 부진이 심화됐으며 주력 채널 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경쟁이 심화되었다. 국내 화장품산업은 2021년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21.3% 상승한 10조 5,099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달성하며 2020년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화장품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28.6% 증가해 최초로 9조원을 돌파하면서 10년 연속 흑자 달성하였다. 2021년 생산실적은 16조 6,533억 원, 수입실적은 1조 4,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8%, 11.7% 증가하였다. 색조 화장용 제품의 생산실적은 21년 기준 전년대비 6.7%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손세정제와 같은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생산실적도 2020년에 이어 증가하였다.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정부기관이 직접 심사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기능성을 제고시키고 있어 화장품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